고객의소리

산모방

사랑을 실천하는 일신기독병원

산후조리원

예약안내 및 예약금

  • 분만예정일 4~5개월 전에 예약하셔야 하며, 본원에서 분만하신 분 우선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 이용금액의 10%(주 11만원, 10일 15만원, 2주 22만원)/ 신관 1층 원무과 6번 창구에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 입원 병실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으로 입원하면 산후조리원으로 미리 연락하여 주십시오.(원내전화 : 660번)

예약금 입금계좌 : 기업은행 096-029874-01-042 (재) 한호기독교 선교회 일신기독병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약금 관련 문의 : 원무과 입,퇴원계(051-630-0429)

비용

  • 1주(이용기간 6박7일)에 1,100,000원, 10일(이용기간 9박10일)에 1,570,000원 2주(이용기간 13박14일) 2,200,000원 이며 입실 시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쌍둥이의 경우 추가 인원 당 210,000원 금액이 추가됩니다.
  • 1항의 이용료는 산모와 아기가 함께 입실 할 때의 상황이며, 아기 발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산모만 입실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 10,000원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산모가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하는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10%를 받습니다.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6-36 의거)
  • 산후병동 입원(조리원 입실)중 기침, 콧물, 발열 등 기타 감기증상이 있는 산모님과 신생아는 기타 감염 예방을 위해 입실이 불가하거나 조기퇴실 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환불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

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제 시

구분 남은일수 남은 일수에 따른 보상 기준
소비자 귀책 사유 입소 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
입소 예정일 전 21~30일 계약금 60% 환급
입소 예정일 전 10~20일 계약금 30% 환급
입소 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
사업자 귀책 사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전액 100% 배상  

산후조리원 입소 후 계약 해제 시

소비자 귀책 사유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기간 비용의 10%를 가산한 이용료를 수납
사업자 귀책 사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전액 100% 배상

면회안내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가 전면 제한됩니다.

주차안내

주차시 병원 주차장을 이용하며 입실, 퇴실 당일에는 영수증 지참하셔서 4시간 무료이며, 재원기간에는 1시간 무료입니다. 초과시에는 병원규정에 의거하여 주차비를 징수합니다.

모자동실 운영

산모와 아기의 완전한 모아애착 형성 및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 모자동실제를 운영하며, 완전 모유수유 및 산모 스스로 아기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도와드립니다.

  • 어머니가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가서 혼자 돌보기 전에 육아법(예:젖 먹이는 법, 트림시키는 범, 아기 눕히는 법 등)을 배울 기회가 됩니다.
  • 아기 우는 소리, 안색, 호흡, 대변, 딸꾹질, 구토 같은 것을 직접 보면서 질문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으며 아기를 만지고 안는 방법과 기저귀 갈아주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 아기의 필요에 따라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 밤에는 산모가 원하는 대로 아기와 같이 있을 수 도 있고, 쉬고 싶으면 신생아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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